법원 "경찰 수사기록,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없으면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2023.09.17 09:00   수정 : 2023.09.17 09:00기사원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외…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 등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경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회사 고소대리인 B씨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 회사는 지난 2021년 10월 C·D씨 및 성명불상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회사를 대리하는 B씨는 영등포경찰서에 해당 사건 수사기록 중 C·D씨 신문조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서 측은 개인정보도 포함된 자료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요청한 서류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등포경찰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취지에 비춰 해당 수사기록에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요청한 수사기록에는 고소인 측과 피의자들 측 사이의 계약 및 분쟁 관계, 그와 관련한 고소인 측의 주장,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의자들의 답변 내용이 주로 기재돼 있는 등 그 내용이 고소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피의자들이나 제3자의 재산보호에 관해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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