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야" 상대 남성 수차례 스토킹한 50대…벌금 500만원
뉴스1
2023.09.17 12:30
수정 : 2023.09.17 13:36기사원문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이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남성을 수차례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A씨는 이들의 만남을 막기 위해 C씨와 그의 아내에게 연락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해 6월8일부터 8월29일까지 C씨의 텃밭에 찾아가는 방법 등으로 여러 차례 걸쳐 불안감을 조성했다.
결국 A씨는 C씨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30년 동안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했는데 이 기간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 없는 점, 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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