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확대 강공... 與 "이번 국회서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3.09.17 18:48
수정 : 2023.09.17 18:48기사원문
재진기준 풀고 의사 재량권 늘려
입법 막힐땐 '시행령 개정' 추진
野는 "의료체계 붕괴될것" 반발
정부·여당이 국민 편의를 명분으로 비대면진료 확대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완료키로 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하지만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독점 우려를 앞세워 관련 입법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입장이어서 비대면진료 확대 입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플랜B인 시행령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확대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관련 입법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지에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을 감시·감독할 권한이 약해서 법으로 빨리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지난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이 반대했었던 점을 보완한 안이 정기국회 때 올라왔으니 이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절대 반대'로 뜻을 모은 상태다. 자칫 플랫폼 독점으로 1차 의료가 종속되면 중복처방과 같은 오·남용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받고 처방약 배송을 하면 여러 약국에서 다량구매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초진도 재진과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이는 의료체계 자체를 망가뜨리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과잉진료와 중복처방을 부추겨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과 반대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반대로 법제화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진료가 당장 필요한 경우 의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도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시행령 개정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복지위원은 기자에게 "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 입법을 위해 우리 당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연락하지도 않는다"며 "그래서 (당정이)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를 풀어버리려는 것 같아 소위에서 박민수 2차관에게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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