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시행 반대…반환경 정책"
뉴스1
2023.09.18 16:32
수정 : 2023.09.18 16:32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확대가 무산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온 제주도가 난감해하고 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영훈 지사도 같은 날 오전 도청 회의에서 "제주도와 세종특별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환경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회용법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류를 담아 구매할 때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지난해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 두 곳에서만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다.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제도 시행 초기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만을 대상으로 보증금제를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일부 매장은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보증금 제도에 불참했던 매장까지 제도 개선을 조건으로 동참을 선언했고 현재는 도입 약 10개월만에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월 기준 제도 대상 매장 502곳 중 493곳이 참여하고 있다.
시행 첫달인 2022년 12월 10%에 머물던 컵 반환율은 차츰 증가해 올해 7월에는 53%로 절반을 넘었고 8월 64%, 이달에는 70%를 기록했다.
감사원도 지난달초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 전국 확산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이 개정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전국 확산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할지에는 말을 아꼈다.
지자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긴다면 재정 부담도 부담이지만 업주들 사이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제도 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제윤 국장은 "개정안이 통과(지자체 자율 시행이 된다면)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계속해서 보증금제를 유지할지는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폐지하려는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시행지역 성과,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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