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지인 찌르고 스스로 119 신고한 男 "무시하길래 화가 나 범행 저질러"
파이낸셜뉴스
2023.09.19 06:55
수정 : 2023.09.19 06:55기사원문
서초구 주택가에서 30대 남성 칼부림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를 입은 지인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인 오전 6시경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면서 A씨는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특수상해죄로 분류된다. 물건 없이 상해할 경우 일반 상해죄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적용이 되며,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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