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法 "엄중 처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3.09.19 12:33
수정 : 2023.09.19 12:33기사원문
"도주·탈옥 계획 등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아…반성하는 태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보석 상태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도주를 계획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도망갔다 붙잡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 앞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특히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도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친누나가 동료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는 등 김 전 회장의 탈옥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전 회장의 탈옥 모의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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