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재명, 가결 천명해야 분열 면해…부결 인증은 십자가 밟기"
뉴시스
2023.09.19 12:57
수정 : 2023.09.19 12:57기사원문
"부결 인증 릴레이 응하는 의원들, 헌법상 권리 포기하는 것" "이재명 직접 선언해야…부결돼도 알리바이 생기고 비난 면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친명계의 '부결 인증 릴레이'에 대해선 "십자가 밟기"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가 6월에 말씀하셨듯 가결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강성 지지자들은 계속 또 압박할 것이고 그 인증에 응하는 의원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그것은 솔직히 헌법상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지 않나. 국회법에도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며 "(부결 인증은) 십자가 밟기다. 후미에 나는 십자가를 밟았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가결 입장 발언을 직접) 하는 게 제일 낫다"며 "그렇게 되면 대국민 약속을 했던 것이니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도 이게 반란표가 아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 대표로선 알리바이가 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조롱하고 방탄 단식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표가 힘들겠지만 어쨌든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천명을 해달라"며 "그렇게 해야 분열을 면할 수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이 대표 단식장을 찾은 것은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2분 가량 짧은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일 오전 10시쯤 국회 본청 쪽으로부터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와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단식을 그만두게 도와달라는 의미로 나름대로 해석했고, 왜 가야되냐고 묻지 않고 흔쾌히 승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안 간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는 사회자 질문엔 "그렇지만 빨리 그만둬야 되니까 그냥 흔쾌히 승낙하고 찾아갔다"고 했다.
그는 "건강이 최고다. 빨리 그만두고 추슬러야 싸워도 싸우고 민생도 챙기고 할 것 아니냐며 그만둘 것을 말씀을 드렸다"며 "(이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셨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를 향해 '자해' 발언을 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겨냥해선 "기자 앞에서 제1야당 대표를 잡범에 빗대어 비아냥거린 게 제 기억만 해도 여러 차례"라며 "일국의 장관이면 19일 단식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야당 대표를 그렇게 조롱해도 되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옛말에 세 치 혀로 흥한 자 세 치 혀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지금 (한 장관이) 하는 것을 보면 꼭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여당 대변인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이 아니고 태도가 아니다"라며 "정말 경망스럽고 재승박덕이란 말도 아깝다"고 꼬집었다.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 전날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선 "어쨌든 최 의원이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은 존중한다, 아쉬운 점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봤다"며 "참 바람직하다. 사법부의 최종 확정 판결은 법률처럼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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