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 식용 금지 '로드 맵 수립' 결의안부터 통과시킨다
파이낸셜뉴스
2023.09.20 05:00
수정 : 2023.09.20 05:00기사원문
앞서 野 주축 발의…與도 따로 발의
여야 합의 초안 작성 시도
이르면 21일 상임위 통과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21일 전체회의 때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여당과 결의안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야는 개 식용 금지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다수가 발의돼 있다.
개 식용 금지 법안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국민의힘도 이와 관련된 자체 결의안을 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 이달곤 의원은 19일 같은 당 의원 66명과 함께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당론에 가까운 공감대를 형성한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개 식용 금지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적절한 법제화 과정을 밟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계획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여야 합의 초안은 박 의원안과 이 의원안을 중심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커다란 쟁점까지는 아니지만 표현 등에서 이견이 약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색이 묻어나는 표현들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려고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중립적인 입장을 참고하기 위해 농해수위 전문위원 자문도 구하는 중이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실 관계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결의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르면 20일 정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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