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3.09.19 18:23
수정 : 2023.09.19 18:23기사원문
10월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