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은 이재명·정진상 몫"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명시
파이낸셜뉴스
2023.09.19 18:27
수정 : 2023.09.19 18:27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자만이 참여하게 된다는 걸 알고서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요구한 발언도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42쪽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통해 이 대표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200억원을 주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돈의 50%는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청구서에 적시했다.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대표를 이 대표의 '비선 실세''비제도적 최측근'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부탁을 받은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공사를 배제해줄 것을 청탁했고, 이 대표는 공사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최소 200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 민간단독 개발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입안 보고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사업참여 관련 내용이 누락됐음을 알고서도 공사 배제에 대한 아무런 지적 없이 승인했다고 영장 청구서를 통해 밝혔다.
영장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8년 대북제재로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추진에 필요한 50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지 못해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북사업 및 이를 동력으로 준비 중인 이 대표의 방북 역시 어렵게 될 것이라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납해주면 북한 최고위층과 연결되어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묘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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