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신청 접수
뉴시스
2023.09.20 07:48
수정 : 2023.09.20 07:48기사원문
10월13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방문해 신청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0월13일까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필요한 인원과 기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의 고용 기간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며, 숙소 제공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alk993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