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맞은 유아인, 두 번째 구속위기도 피했다…"계속 심려끼쳐 죄송"(종합)
뉴스1
2023.09.22 08:48
수정 : 2023.09.22 08:48기사원문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두 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유아인은 "계속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법정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아인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중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을 맞아 화제를 모았다. 당시 시민은 유아인에게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지폐가 뒤섞인 돈다발을 뿌렸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5월24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한 시민이 던진 커피 페트병을 등에 맞기도 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약 200회 가량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술작가인 지인 최모 씨와 함께 해외 원정을 다니며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지난 5월,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이던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6월 유아인에게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약 3개월간의 보강 수사로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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