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
뉴스1
2023.09.25 06:01
수정 : 2023.09.25 06: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25일 공고했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0월18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지정 결과는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84개 기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이 중 3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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