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3년간 일용직 퇴직 공제금 5억원 과다 지급
뉴시스
2023.10.02 11:01
수정 : 2023.10.02 11:01기사원문
김영진 의원, '퇴직 공제금 과오지급 현황' 제출 받아 프로그램 오류·직원 실수…"지급절차 전반 점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퇴직 공제금 과오지급 현황'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 3년간 퇴직 공제금 436건에서 총 5억1400여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억5361만원(284건), 2021년 4484만원(56건), 지난해 2억1644만원(96건) 등이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직 건설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2월 퇴직 공제금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던 중 계산식을 잘못 적용해 340명에게 2억9000여만원이 과다 지급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개 지사에서 직원 실수로 96명에게 2억7000여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공제회는 2021년 8월에서야 과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부터 반환 안내를 통해 환수 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과다 지급된 퇴직 공제금은 대부분 회수됐지만, 여전히 1179만원(7건)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 근로자들의 소중한 퇴직금이 기관 부주의로 인해 잘못 지급됐을 뿐 아니라 회수를 위한 행정력도 낭비됐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 공제금 지급 절차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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