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3.10.06 17:07
수정 : 2023.10.06 17:07기사원문
병원 밖 출산 및 영아유기 방지 목적
충분한 상담·안내 후 익명 출산 도움
추후 아동은 출생 정보 등 열람 가능
[파이낸셜뉴스]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298명 중 23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64명으로 가결됐다.
지역 상담기관은 상담을 요청한 뒤 위기 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추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출생 증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은 제외하고 출생 증서를 공개한다.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나 아동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출생통보제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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