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수색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3.10.10 10:19
수정 : 2023.10.10 10:19기사원문
국세청, 기재위 국감 업무보고
허위근저당 등 재산은닉행위 조사확대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탈세 대응 강화
총 조사, 1만3600건으로 대폭 축소추진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종소기업 등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조사규모를 1만4000건 아래로 축소한다. 하지만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탈세 대응은 강화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증여 등 재산거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 지능적 세금체납을 차단한다.
10일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연말까지 면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민생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주요 탈세행위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기업의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지원을 확대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 세부적으로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다만 악의적 탈세 외에는 조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총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을 축소하고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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