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중고 거래는 불법"…소비자원, 근절 캠페인

연합뉴스       2023.10.10 11:21   수정 : 2023.10.10 11:21기사원문
의료 기기 해당 마사지기·온열 제품, 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중고 거래는 불법"…소비자원, 근절 캠페인

의료 기기 해당 마사지기·온열 제품, 혈압측정기 등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마사지기와 온열 제품, 혈압측정기와 혈당측정기 등의 중고 거래 근절 캠페인이 시작됐다.

"의료기기 중고 거래는 불법"…소비자원, 근절 캠페인 사진은 2018년 소비자원의 가정용 혈압계 평가 결과 발표 관련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불법 중고 거래 근절 캠페인을 한 달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3개 플랫폼과 미건라이프, 바디프랜드, 세라젬, LG전자,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함께 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개인용 의료기기를 중고 플랫폼에 사고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


가령, 안마의자 등 안마기와 개인용 온열 용품 가운데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신고된 제품은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의 위험 및 정확도, 오차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의료기기 중고 거래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만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중고 거래는 불법" 캠페인 [한국소비자원 제공 포스터]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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