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장 사고예방 12대 안전수칙 마련

뉴시스       2023.10.10 14:33   수정 : 2023.10.10 14:33기사원문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적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한 지침·설명서 제공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제작해 배포한 12대 안전수칙.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내년 1월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지침을 제작하고 산림사업 안전설명서를 개선해 소속 및 산하기관, 산림사업 시행자 등에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침 및 설명서는 산림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안전점검 양식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산림사업 안전관리 설명서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개정했고 산림사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12대 안전 수칙(Golden Rules)을 그림 자료로 제공, 이해도를 높였다.

또 산림청은 산림사업장에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신속히 자리 잡도록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실시했으며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해당 협회와 협의 후 교육할 진행할 계획이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서는 산림사업 시행자의 안전역량 강화와 함께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구축되고 이행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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