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동의' 눌렀더니…SKT·KT '저축은행 대출 광고' 폭탄"
뉴스1
2023.10.15 09:19
수정 : 2023.10.15 21:25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누고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광고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SK텔레콤(017670)은 연간 11억1000만원, KT(030200)는 연간 10억5000만원의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을 올렸다.
SK텔레콤은 교육·금융·리서치·프랜차이즈·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그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고 연간 매출은 약 1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실제 SK텔레콤이 자사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일부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고 적혀 있다. 광고의 주체가 SK텔레콤임을 명시한 셈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했다.
KT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2022년 저축은행 비중이 36%로 SK텔레콤보다 높았다. 매출은 약 10억5000만원이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KT는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눠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이통사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무심코 동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 데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