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곳마다 범죄" 폭력조직원 행세 11개 혐의 20대 실형
뉴스1
2023.10.15 10:00
수정 : 2023.10.15 15:19기사원문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며 무면허 운전부터 감금, 절도, 협박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중감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4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겁을 주기 위해 전자충격기로 C씨를 세 차례 충격했다.
A씨는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과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협박하고, 자기 아내가 근무하는 가게에서 컴퓨터와 현금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당시는 과거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는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경찰관의 팔을 때리고, 깨무는 등 모두 11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안 부장판사는 "자신이 폭력조직 일원이라며 거들먹거리고 다니면서 사회가 합의해 정해놓은 질서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지나가는 곳마다 범죄가 연발하는 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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