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점장 추행, 순찰차도 부숴…곳곳서 소란 정신지체 20대 집유
뉴스1
2023.10.15 16:39
수정 : 2023.10.15 16:39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한 매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말리던 30대 여성 점장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영업장의 업무방해, 경찰 순찰차까지 파손시키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매장에서 물품구입을 돕기 위해 다가와 말을 건넨 매장 점장 B씨(30‧여)의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신체 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B씨를 폭행한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B씨가 그해 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서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기각을 결정했다.
A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그해 9월 28일 새벽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그곳 종업원에게 ‘노래를 부르겠다. 돈이 없다. XXX야’라는 등 욕을 한 뒤 에어컨 리모컨을 던지는가 하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빈 술병 상자를 던지고, 보일러와 냉장고를 걷어차는 등 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다른 손님이 이탈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여기에 이날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된 A씨는 경찰 순찰차마저 손상시키는 등 57만여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그해 10월 17일 밤 원주시의 한 길에서 ‘남자 1명이 도로에서 소리 지르고 행패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도 손상시키는 등 순찰차 수리비만 104만 원이 들도록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이 사건 하루 뒤인 동월 18일 새벽에도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 그해 말에도 다른 사람들의 차 2대를 파손시킨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8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1건의 강제추행, 4건의 재물손괴, 1건의 업무방해, 2건의 공용물건손상 등 수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물건손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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