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녀 갖고 싶어" 신생아 5명 인터넷 매수한 40대 부부 구속기소
뉴스1
2023.10.16 15:57
수정 : 2023.10.16 15:57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새로운 자녀를 갖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A씨(47·여)와 B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에게 접근한 이들은 아동을 인계받은 뒤 성별이 맞지 않거나 출생신고가 곤란한 경우 아기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넘겨받은 아기를 출생신고 하고 호적에 등록한 척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 6월 지자체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 사건 피해아동 5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지는 등 조치됐다.
검찰은 아기를 넘긴 친모 등에 대한 아동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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