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절도 혐의 수도권 당협위원장에 3개월 당원권 정지
연합뉴스
2023.10.16 20:20
수정 : 2023.10.16 20:20기사원문
與윤리위, 절도 혐의 수도권 당협위원장에 3개월 당원권 정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6일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수도권의 한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김 당협위원장에게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유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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