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3496억원 징수 총력
파이낸셜뉴스
2023.10.17 08:24
수정 : 2023.10.17 22:58기사원문
하반기 지방세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세무행정력 총동원, 연말까지 1500억원 이상 정리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도 지방세 체납액은 3496억원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1500억원 이상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심영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자가 은닉한 각종 유·무형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면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납액의 자진 납부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선 체납자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미납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압류, 매각, 추심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한다.
특히 체납자 재산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 자산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사업자의 각종 매출채권, 차량리스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 도와 시·군의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 70여명으로 합동징수팀을 구성해 23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관외지역 거주 체납자에 대한 합동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부도·폐업·실업 등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의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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