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산데 문 열어주세요" 알고보니 40대 강도…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3.10.19 14:01
수정 : 2023.10.19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벽돌을 든 채 원룸 건물에 침입해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룸에 들어가기 전 건물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한 원룸 앞에 멈춰선 A씨는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기사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원룸에 거주하는 남성은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반응이 없자 A씨는 되돌아갔다.
A씨는 원룸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 음식점 2곳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16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뒤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 보복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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