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에르메스' 43억원 어치 창고 쌓아 두고 판매하려던 50대
뉴스1
2023.10.20 09:29
수정 : 2023.10.20 09:31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가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수천점을 판매하려던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자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조상품들의 합계액은 43억4774만원에 달했다.
또 그는 2021년 9월쯤 온라인을 통해 1억4328만원 상당의 디올 등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 90점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행위의 규모가 크고 그 기간이 짧지 않다.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상품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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