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범행 도운 JMS 2인자 정조은 등 6명…검찰 '양형부당' 항소

뉴시스       2023.10.26 16:19   수정 : 2023.10.26 16:19기사원문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의 범행을 도운 2인자 정조은(44) 등 조력자 6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26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정조은과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원국장 A(51)씨 등 조력자 6명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 및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1심 구형량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 6명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범인 정명석에 대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조은은 지난 25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나머지 A씨 등 5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명석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며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경우 정명석의 성범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정조은은 정명석 수감 생활 당시 억울한 처벌이라는 등 신도들 앞에서 정명석을 신격화하고 성범죄를 막기보다 외부에 발설하는 것을 막는 데에 급급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국제선교부 국장 C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했던 나머지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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