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2인자 김지선 등 여성 간부 '형량 가볍다' 항소
뉴스1
2023.10.26 16:31
수정 : 2023.10.26 16:31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JMS 2인자 김지선 등 여성 간부 6명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피고인들의 죄질 및 가담정도, 범행동기 및 수법,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와 검찰 1심 구형 등을 고려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준강간방조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4·여)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민원국장, 수행비서 등 간부 5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범행 가담 정도와 법정에서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2명에 대해 형 집행을 1~3년 유예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명석에게 해외 신앙스타들을 연결해주고 지위와 부를 획득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 나머지 간부들에게 징역 3~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도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정씨는 현재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다.
다만 정씨 측이 법관기피를 제기한 뒤 기각 결정에 대해 상고심을 신청함에 따라 성범죄 사건 심리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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