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 20대 대학생 ‘징역 6개월’
뉴스1
2023.10.28 07:00
수정 : 2023.10.28 11:42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그정도도 심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알코올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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