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위협' 정창욱 셰프, 2심서는 감형.. 왜?
파이낸셜뉴스
2023.10.28 15:25
수정 : 2023.10.28 15:30기사원문
화가 난다며 동료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 와서 3000만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했지만 실형은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그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며 재판에 임해왔다.
재일교포 4세인 정창욱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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