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배드민턴장 행정대집행

뉴시스       2023.10.30 17:46   수정 : 2023.10.30 17:46기사원문

[인천=뉴시스] 행정대집행 대상인 인천 부평구 백마배드민턴장. (사진=부평구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부평구는 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인 백마배드민턴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1990년경 개발제한구역인 청천동 원적산공원에 불법 건축된 백마배드민턴장이다.

부평구는 2014년부터 원상복구 명령 등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했지만, 이에 불응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게 됐다.



해당 위반건축물은 지난해 6월 부분 철거 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 공익 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구는 행정대집행에 앞서 사전 통지했고,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 지구대와 소방서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최선호 부평구 도시재생과장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현장을 단속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지만 주민 불편이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주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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