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첫 공판서 '징역 3년' 구형…전우원 "너무 큰 죄 반성한다"
뉴스1
2023.10.31 11:17
수정 : 2023.10.31 11:19기사원문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가 3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330여만원의 벌금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귀국해 모두 자백했다"며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재판부가) 베풀어주시고, 제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약 반년 동안 LSD·대마·MDMA 등의 마약을 총 29차례 투약했다.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모 아파트 등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했다. LSD는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 물질로, 최근 급증하는 '신종마약'으로 알려졌다.
또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마약상들에게 2만5000원~105만원을 건네며 LSD, MDMA, 케타민, 대마를 수차례 구입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전씨의 선고 기일은 12월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