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아파트 관리 직원, 전등 교체 작업 중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3.10.31 16:58
수정 : 2023.10.31 16:58기사원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아파트 관리업체 A사의 대표와 해당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당 법인 소속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에 소속된 근로자 C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1층 출입구 천장등 교체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천장누수 방지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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