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화재 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와 상생 모색

      2023.11.01 11:11   수정 : 2023.11.01 1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와 상생 길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25일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농산 A동 경매장 5600㎡에 대한 재축을 즉시 추진하고, 도매시장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사고 수습대책위원회는 자체 회의를 통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화재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0월 31일 전격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 그동안 시로부터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와 상생키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시는 즉시 화답해 재축 공사의 빠른 추진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축 사업은 화재로 일부 소실된 농산 A동 경매장(연면적 5600㎡)을 복구하는 공사다. 총사업비 98억4000만원을 투입해 내화구조 및 불연재 사용을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건축된다.

오는 2024년 4월까지 건축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0월까지 각종 심사·심의를 거쳐 11월 착공, 2025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안중곤 시 경제국장은 "그동안 화재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신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유통종사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구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는 도매시장 화재로 소실된 농산 A동을 재축하기 위해 지난 2월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3월 재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추진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축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대구경찰청은 화재 발생 이후 1년여간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지난 10월 25일 시로 통보했다.

한편 시는 화재로 피해를 본 유통종사자들에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화재대물 보상금 10억원을 지난 5월 말 지급했다.


하지만 피해 상인들은 보상금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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