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 선제적 대비, 산업부 "취약·차상위계층 집중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3.11.02 09:55
수정 : 2023.11.02 09: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난방비 대란을 겪은 정부가 올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지원을 두텁게 확대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대상 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실시한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은 요금할인 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안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가격이 최근 이스라일-하마스 사태와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대응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내년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한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을 포괄해 12~3월 요금경감을 작년과 동일한 59만2000원까지 적용한다. 등유·LPG 난방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된다.
등유바우처는 세대당 지원금액을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2배 이상, 연탄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아울러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사업을 올해 400억원 신설했는데, 내년에는 1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10~3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액은 5만원 증액된 월 37만원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확대도 검토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이 신규 포함되고, 국비이원 사회복지시설 8000여 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지난해 수준인 월 30만~100만원 지원한다.
이밖에 농·어민, 중소기업, 노후건물 대상 고효율 설비교체 등 사업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직접 지원과 별개로 정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에너지캐시백 인센티브의 성공기준을 7%에서 3%로 하향하고, 지급단가는 최대 70원/㎥ → 200원/㎥으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절감 유인책을 강화한다.
TV·라디오와 대중교통, 신문·방송 및 SNS 등 뉴미디어 활용 에너지절감 홍보를 집중 전개해 국민인식 제고를 꾀하는 한편, 지자체·민간 협업 범국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에너지요금 및 절약 효과에 대한 정보제공과 에너지 사용량·요금 확인 인프라 구축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방안과 산업현장, 대형건물,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지원 및 절약 캠페인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두텁고 촘촘한 난방비 지원 방안의 선제적 마련이 중요하다"며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큰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부담경감 등 범정부 총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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