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된 낡은 규제 ‘동일인 제도’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2023.11.06 18:27
수정 : 2023.11.06 20:35기사원문
하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이 낡은 제도가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는 물론 재계, 정계를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바로 '동일인 지정제도' 이야기다.
쉽게 말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오너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동일인 주변의 특수관계인을 규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제도 도입 당시와 지금의 경영환경은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점이다. 지금은 주요 기업집단이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견제수단을 갖추고 있어 총수인 회장 1명이 기업집단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다수의 기업집단이 창업 1세에서 3~4세로 넘어오면서 오너 지분율이 낮아졌고, 이로 인한 경영권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친족 관계와는 무관한 지배구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매년 친인척이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회사의 상세정보를 수백쪽 분량의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은 덤이다.
특히 이 같은 규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은 물론 해외 기업의 국내진출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제도하에서 에쓰오일이 울산에 9조2000억원 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세계 최대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인 '샤힌 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원칙적으로 에쓰오일의 모기업인 아람코 대주주 '빈 살만'도 동일인이 돼 매년 친족의 주식, 사업 현황을 파악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학계, 재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근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에서 언급했다.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 도입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고, 또 기준이 되는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면 현실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과감함도 필요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산업부 차장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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