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 약속할게" 곗돈 돌려막다 2억 넘게 탕진한 계주,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3.11.08 08:41
수정 : 2023.11.08 14: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곗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 돌려막기하다 수억원을 탕진한 계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에서 매달 250만원씩 20회 납부하면 5000만원을 되돌려주는 일명 '번호계'의 계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인들에게 "지급할 곗돈이 부족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1% 이자를 약속하겠다"고 속여 지인 3명에게서 1억96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곗돈을 임의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돌려막기에 사용해 부족한 돈은 사기 범행으로 매우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액은 총 2억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중 일부는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 소유 부동산 경매 절차를 거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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