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강도 재판행
뉴시스
2023.11.10 10:43
수정 : 2023.11.10 10:43기사원문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한 A씨는 이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이후 5일 만인 25일 오후 5시48분 경기도 안산시의 노상에서 체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면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체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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