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횡단보도서 보행자 사고…운전자 과실일까?
뉴시스
2023.11.10 11:16
수정 : 2023.11.10 13:27기사원문
"지하주차장 내부 횡단보도는 벌점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아파트 주차장 내부에 그려진 횡단보도에서 차와 보행자가 부딪혀도 경찰이 벌점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울산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어린아이와 부딪혔다는 제보가 지난 5일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횡당보도 앞에서 왜 일시 정지 안 했냐"고 차주에게 책임을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통 횡단보도는 양쪽이 다 보이는 곳에 그려져 있다"며 "문제의 횡단보도처럼 출입문 바로 앞에 그려져 있다면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하 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니다"라며 "경찰이 벌점이나 범칙금 부과를 하지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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