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8범' 30대女, 경리로 취업…241차례 걸쳐 3억여원 횡령
뉴스1
2023.11.12 09:00
수정 : 2023.11.12 10:06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년간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횡령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경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2억2100만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추가로 1870만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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