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으로 공항에 발 묶인 승객들…대법 "승객 정신피해 보상해야"
파이낸셜뉴스
2023.11.12 09:59
수정 : 2023.11.12 10: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항공기 지연으로 장시간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면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 20분에나 알린 뒤 일부는 오전 9시40분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에 탑승시켰다. 그러나 다수 승객은 22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11시40분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이에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제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은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협약의 19조에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해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한다.
이 사건은 몬트리올 협약상 '손해' 범위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또 항공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지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손해' 범위에 정신적 손해를 포함된다고 보고 항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아시아나가 결함을 알면서도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승객 1인당 각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19조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에 관해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장기간 운행 지연을 겪은 승객들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항공사가 1인당 40~7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객들은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5분(현지시간) 필리핀 클락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 정비 문제로 19시간25분이 지연된 후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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