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포계정 범죄조직에 팔아 22억 상당 부당 이득 취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2023.11.13 14:06
수정 : 2023.11.13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 범죄 조직에 유포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법상 사기·공갈 방조 혐의로 총책 20대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편의점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폰 유심을 구입해 이동전화를 비대면 개통하는 방식으로 카카오 계정을 만들었다. 1개 유심으로 최대 5개의 이동전화 개통이 가능했다. 이들은 이동전화를 해지하더라도 카카오톡 계정은 유지된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명의로 만든 계정을 개당 2만5000원~3만 원의 가격에 범죄 조직에 넘겼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에 카카오톡 계정은 현행법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이 금지돼 있다.
이들이 범죄 조직에 판 계정은 전화금융사기, 문자 금융사기, 로맨스 사기, 투자·환전 사기 등에 활용됐다. 특히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에서도 사용되기도 했다. 이런 범죄 조직의 전국 피해 신고는 509건으로 피해 금액만 112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계정 중 6023개를 사용중지 시켰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58대와 유심 199개를 압수, 범원의 추징보전 결정 등으로 범죄수익 14억 400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자신의 카톡 계정을 남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특히 본인 계정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며 계정 양도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카카오톡 등 대포계정이 각종 주요 범죄의 범행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8대 범행수단에 포함시켜 특별단속에 나섰다.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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