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기신도시 특별법, 연내제정 앞장"..국토위 통과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2023.11.13 15:40   수정 : 2023.11.13 16:04기사원문
정부여당 이어 특별법 통과 필요성 강조
"늦어도 1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 노력"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도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가급적 정기 국회 내, 늦어도 12월 임시 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여당 이어 민주당까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가세


특별법은 택지조성 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현행법이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 재건축 재개발 제도 아래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미 넓은 지역에 걸쳐 도시 기본 시설이 들어서 있어 구역별로 각기 재건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넓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계획해 정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 정비와 함께 미래 도시로의 탈바꿈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단순히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드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지금부터 제대로 그려나가야 한다"며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노후화된 아파트를 시장에 맡겨두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하에 목표의식을 갖고 도시 재생에 전폭적으로 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권과 행정부가 주민의 요구에 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소위서 3번이나 통과 불발…연내 제정 가능할까


다만 해당 법안은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법안이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안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 리모델링 사업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 3차례의 논의가 지속돼 왔지만 1기 신도시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원래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 특별한 대상에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기에 논의가 빠를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3번의 소위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점이 부각된 상황이기에 앞으로 잡혀있는 소위에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법안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 맞춰서 소위 회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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