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동 팔 뒤로 꺾어 제압…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학대신고의무자"
파이낸셜뉴스
2023.11.14 12:16
수정 : 2023.11.14 12: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해 고용된 특수교육실무자도 교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일할 당시 자폐장애 2급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학습 및 활동보조 업무를 했다.
그런데 2018년 4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는 아동을 강제로 끌고가 뒷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피해 아동이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고 수차례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아동을 바닥에 눕혀 팔을 뒤로 꺽은 채 다리를 눌러 제압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명령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키 170㎝, 91㎏의 성인인 A씨와 135㎝, 30㎏ 정도 피해아동의 체격 차이에서 A씨의 행동은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하고 과격한 행동인데다, 사건 당시 상황이 어떤 강제력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설령 아동이 난폭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약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1심은 "A씨가 강한 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아동학대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왜소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꺽어 바닥에 눕힌 뒤 자신의 신체로 밑에 깔린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는 등 소극적인 제지에서 벗어나 과격하고 위험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춰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도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특수교육실무사인 A씨가 초중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한다. A씨는 자신이 특수교육실무사로 교직원이 아니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2심은 특수교육실무사는 보조인력으로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교직원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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