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굶겨 뇌사 빠트린 30대 여성 상고 포기…징역 4년 확정
뉴스1
2023.11.15 10:48
수정 : 2023.11.15 15:53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9개월된 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8)가 기한 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당시 생후 9개월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고 반응이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119에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가량 됐을 때 분유를 토하자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을 먹이고 제대로 된 밥을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이 사건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고 형량을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실상 뇌사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A씨가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유는 원심에서 살핀 것과 같고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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