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농협 본점서 명함 배부한 조합장…위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뉴스1       2023.11.15 14:41   수정 : 2023.11.15 14:41기사원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법원이 선거운동 중 명함 배부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한 농협조합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15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홍경표 경남 진주 북부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조합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를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 조합장은 지난 2월 23일 조합장 선거운동을 하면서 6회에 걸쳐 조합 본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에는 조합의 본점과 지사무소 건물 안에서는 명함 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위탁선거법에는 당선인이 위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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