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지공간 지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
연합뉴스
2023.11.17 06:00
수정 : 2023.11.17 06:00기사원문
서울시, 녹지공간 지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녹지·물순환 공간 계획지표인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의 기술 발전과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다.
우선 식생체류지, 공중정원 등 신규 인정 공간 유형과 보존수목에 대한 가중치를 신설했다. 식생체류지는 강우 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 저류시설, 보존수목은 사업 대상지 내 기존 서식지를 유지한 수목 또는 대상지 내 이식하는 수목을 말한다.
또 빗물을 머금는 투수포장의 식재 면적 비율을 환경부 기준 등에 맞춰 기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했다.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기반 사업에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심 내 생태 면적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태면적률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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