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귀남 양구군의장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 확정
연합뉴스
2023.11.17 09:39
수정 : 2023.11.17 09:39기사원문
선거법 위반 박귀남 양구군의장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 확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53) 양구군의장이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군의장은 선거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등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항변했으나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한 데 이어 대법원도 박 군의장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군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