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국방부,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본격 시행
뉴시스
2023.11.19 16:48
수정 : 2023.11.19 16:48기사원문
합의각서 체결로 최초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 시행 공식화 대구시, 신공항특별법에 의해 대규모 국책사업 책임시행 2030 개항 위해 사업계획승인·사업대행자 선정 등 신속 추진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20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투자설명회에 앞서 국방부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기부대양여 방식)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이는 대구·경북 백년대계인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기부대양여는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TK 신공항)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K2)을 양여해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합의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지난 8월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TK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대구광역시는 합의각서 체결로 11조 5000억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SPC 구성 등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군공항이 떠난 210만평 부지는 미래 첨단산업·관광·상업·금융 중심의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UAM(도심 항공교통)·로봇배송·자율주행 등 첨단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글로벌 기업·창의인재도 유치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고, 앞으로 남은 최대 과제는 사업대행자 선정으로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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