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볼 대박 노렸다가 벌금"...해외복권 국내유통 처벌대상으로

파이낸셜뉴스       2023.11.20 11:58   수정 : 2023.11.20 11: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의 해외복권 유통·판매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천억'원에 이르는 해외 당첨금을 노리다가 벌금을 맞게 될 가능성도 높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복표발매중개죄)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에선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복표를 취득했을 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소속 복권위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구매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들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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